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산재보험법상 전속성 요건을 갖춘 특수고용노동자는 모두 50만3306명이며 이 중 83.2%에 달하는 41만8546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고용노동자 중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6명 중 1명에 그치는 상황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2015년 9.95%에서 2020년 현재 16.84%로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다만, 김 의원은 "아직까지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가 턱없이 부족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디의 경우, 3만1840명의 95.3%에 해당하는 3만342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등 특정 업종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쏠림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제도는 특수고용노동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따른 제도"라면서 "그러나 사업주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해 산재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등 특수고용노동자 권익을 저해하는 데 악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적용률이 5년 전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해도 적용률을 본다면 아직 답보상태”라며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노동자의 의지보다 사업자의 강요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확인되고 있어 신청 사유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산재 적용률을 올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