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1034억원이다. 횟수로는 38차례다.
과징금 규모는 2017년 534억원, 2018년 480억원, 2019년 20억원 등으로 줄었다.
10대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현대자동차그룹(878억원)이다. 현대차그룹은 2017년부터 3년 동안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모두 31회 위반했다.
현대차그룹 다음으로는 LG(40억원), SK(32억원), GS(23억원), 롯데(17억원) 등 순으로 과징금이 많았다. 과징금 6∼10위에는 포스코, 삼성, 한화, 농협, 현대중공업지주가 자리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7년부터 3년간 현대차그룹과 SK를 각각 네 차례씩 검찰에 고발했다. LG, 롯데, 현대중공업은 두 차례씩, 한화와 GS는 한 차례씩 고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공정위 과징금은 대기업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이지만 금액이 적정한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올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