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인 내일 오후 서울 강동구 시내에서 차량 9대, 마포·동작·도봉·동대문·은평 등 5개구에서 차량이 각 1대씩이 참가하는 '차량집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감안하면서도 일부 집행정지와 소규모 집회를 허용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결과다.
주최측은 보수 성향 단체로 알려진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으로, 이 단체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차량 200대 규모 참가자가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는 행진을 하겠다는 계획을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다. 지난 1일 이 단체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돼, 강동구 일부 지역에 한해 차량 9대가 참가하는 집회가 열리게 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단체는 개천절에 마포유수지 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 9.5㎞ 등 서울 지역 5개 구간별 차량 9대 규모의 집회를 추가로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모두 금지 통고했다.
이후 이 단체는 강동구를 제외하고 차량집회가 금지된 5개 지역에서 '1인 차량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구에서 집회를 계획한 오후 2~4시 사이에 나머지 지역에서도 1인 차량시위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날 이 단체의 차량집회 신청 일부를 인용해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차량집회의 참가 규모와 방식 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주최측은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사전 제출해야 한다. 명단과 참가자가 일치하는지 경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집회 물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집회 전후 대면 모임·접촉을 할 수 없다. 참가자들은 차량 9대에 각 1명만 탑승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어선 안 된다.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차에서 내리지 못한다. 행진 대열에 다른 차량이 끼어들 경우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조치를 하기 전까지 행진을 계속할 수 없다.
또 집회 참가자들은 이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집회 참가자들이 이 조건을 지키는지 감독하다가 지시에 불응하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했다고 밝히면서 이 기간중 개천절과 한글날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하며 이를 강행시 고발·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당시 서울시는 10인 이상 모든 집회를 지속적으로 금지하며, 10인 이하 집회나 집회금지구역 외 집회도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금지조치 된다고 밝혔다.
특히 "3일 개천절 및 9일 한글날 집회 강행 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설정한 추석 특별방역기간은 오는 11일 24시까지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개천절 집회가 대규모로 개최될 경우 우려되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지하철 무정차 통과와 시내버스 노선 우회 운행을 할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감안하면서도 일부 집행정지와 소규모 집회를 허용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결과다.
주최측은 보수 성향 단체로 알려진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으로, 이 단체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차량 200대 규모 참가자가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는 행진을 하겠다는 계획을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다. 지난 1일 이 단체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돼, 강동구 일부 지역에 한해 차량 9대가 참가하는 집회가 열리게 됐다.

지난달 26일 보수 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이 개천절 집회를 예고하며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단체는 개천절에 마포유수지 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 9.5㎞ 등 서울 지역 5개 구간별 차량 9대 규모의 집회를 추가로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모두 금지 통고했다.
이후 이 단체는 강동구를 제외하고 차량집회가 금지된 5개 지역에서 '1인 차량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구에서 집회를 계획한 오후 2~4시 사이에 나머지 지역에서도 1인 차량시위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날 이 단체의 차량집회 신청 일부를 인용해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차량집회의 참가 규모와 방식 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주최측은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사전 제출해야 한다. 명단과 참가자가 일치하는지 경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집회 물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집회 전후 대면 모임·접촉을 할 수 없다. 참가자들은 차량 9대에 각 1명만 탑승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어선 안 된다.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차에서 내리지 못한다. 행진 대열에 다른 차량이 끼어들 경우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조치를 하기 전까지 행진을 계속할 수 없다.
또 집회 참가자들은 이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집회 참가자들이 이 조건을 지키는지 감독하다가 지시에 불응하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했다고 밝히면서 이 기간중 개천절과 한글날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하며 이를 강행시 고발·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당시 서울시는 10인 이상 모든 집회를 지속적으로 금지하며, 10인 이하 집회나 집회금지구역 외 집회도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금지조치 된다고 밝혔다.
특히 "3일 개천절 및 9일 한글날 집회 강행 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설정한 추석 특별방역기간은 오는 11일 24시까지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개천절 집회가 대규모로 개최될 경우 우려되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지하철 무정차 통과와 시내버스 노선 우회 운행을 할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