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는 독재"vs"공공안전 위협"…法 '개천절집회' 허용 오늘 결정

2020-09-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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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집회 금지처분 첫 재판서 공방 치열

"헌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 금지는 독재다"(8.15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가 중대 기로인 상황에서 집회를 여는 건 공공안녕을 위협한다"(경찰)

보수단체가 10월 3일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보수단체와 경찰은 개천절 집회 개최·금지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추석 연휴를 고려해 이날 오후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 중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비대위는 법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자유가 있는데도 경찰이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 자유를 경찰 금지로 다 막아낸다면 이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만약'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로 집회와 결사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기존 주장도 반복했다.
 

29일 광화문 광장 주변에 집회 금지를 위한 펜스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코로나19 재확산을 촉발한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를 언급하며 "집회 금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내린 것"이라며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를 방역의 중대 기로로 보는 만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는 공공 안녕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맞섰다.

서울시 보건전문가도 법정에 나와 "광복절 집회 전후로 코로나19 사망률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면서 "참가자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개천절 집회는) 사회적 위험성뿐 참가자와 그 가족들 건강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부터 개천절까지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것을 고려해 이날 늦게라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개천절 집회를 열 수 있다.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비대위는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종로경찰서가 금지 통고했다.

서울시는 광복절 때처럼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를 금지한 상태다. 종로구 등 도심권 일부 구역 집회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도 금지 결정을 내렸다.

비대위는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지만 이 역시 금지되자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처분취소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본안 사건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면집회 대신 차량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가 금지 통보를 받은 서경석 목사가 이끄는 시민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도 28일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건수는 1184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명 이상이 모이거나 광화문 등 금지구역에서 열리는 137건은 금지를 통고했다.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제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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