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만~10만원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일부가 고가 수입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등록한 수입차는 총 555대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차량가액 3000만원 초과 고가차량도 33대 포함됐다. 한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835만원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출시가 1억3080만원)를,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5190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 CLA45 4Matic(출시가 6830만원)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차량은 등록 제한 상한액인 2468만원(장기전세는 2768만원)의 3배 수준에 이른다.
지난 2016년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훈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자산 등 관련 요건에 제한을 두었지만,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기존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을 3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김교흥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대기자 수만 2만명이 넘는다"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거주자의 고가차량 보유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