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5년간 미납 퇴직금만 '125만일분'

2020-10-0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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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장기 미납 등 사업장 총 1073곳

건설근로자들의 미납된 퇴직금이 근로일수로 따지면 5년간 125만일분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받은 '2016∼2020년 8월 퇴직공제부금 납부 상습미이행 사업장 미적립 현황'에 따르면 퇴직공제부금 장기 미납 등으로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 조치에 있는 상습 미이행 사업장은 전국에 총 1073곳, 미적립 근로일수는 124만5313일이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1998년 처음 도입됐다. 근무 일수에 비례해 사업주가 하루치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건설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건설업에서 퇴직하면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공제회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로부터 돌려받지만 회수율은 61.7%에 그쳤다.

박대수 의원은 "공제회가 민사소송, 과태료 부과 이외에 미납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호 외치는 건설노동자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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