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9대 이하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2020-09-30 20:34
  • 글자크기 설정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정용 부장판사)는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 오모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씨 등은 차 9대를 이용해 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오씨는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며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과 교통 방해를 우려해 △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받을 것 △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등의 제한 조건을 제시했다.

이같은 조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경찰이나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앞서 새한국 등 보수단체는 다음달 3일 차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는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9일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해도 전후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앞에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들이 경찰의 개천절 차량시위 금지통고와 관련해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