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성수제·양진수·배정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900여만원을 명령했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역할을 충분히 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이 일어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지인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8년 8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해당 혐의 가운데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 고문으로 허위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받은 1900여만원만 유죄로 봤다.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오랜 기간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나쁘다"며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10개월에 추징금 3900여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