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텍 폐업은 금속노조 탓' 기고한 경총, 손배소 2심도 패소

2020-09-25 10:39
  • 글자크기 설정

2010년 법원 "콜텍 폐업은 공장 해외 이전 탓" 판결 영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파업 때문에 다국적 악기회사 콜트와 콜텍이 사업을 접었다는 내용을 담은 것과 관련 손배소에서 금속노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9-2부(정철민·마은혁·강화석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경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경총이 금속노조에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경총은 월간잡지 '경총 경영계'에 한 기고문을 게재한다. 문제는 이 기고문에 "다국적 악기회사 콜트와 콜텍 경영악화와 폐업원인을 금속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금속노조는 경총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31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금속노조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기고문은 악기회사 폐업 원인을 왜곡한 것이라며 경총이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10년 금속노조 산하 콜트지회가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시 법원이 콜트 폐업 주원인은 공장 해외 이전 때문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심 역시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