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9-2부(정철민·마은혁·강화석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경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경총이 금속노조에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경총은 월간잡지 '경총 경영계'에 한 기고문을 게재한다. 문제는 이 기고문에 "다국적 악기회사 콜트와 콜텍 경영악화와 폐업원인을 금속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금속노조는 경총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31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금속노조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기고문은 악기회사 폐업 원인을 왜곡한 것이라며 경총이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10년 금속노조 산하 콜트지회가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시 법원이 콜트 폐업 주원인은 공장 해외 이전 때문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심 역시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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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