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를 '노조가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법원에 대해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14일 "법원은 '2012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불법적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차질이 발생한 사건에서 회사가 연간 생산계획을 달성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면서 "회사의 연간 생산계획은 미확정 단순 목표치로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인데 생산 계획 달성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는 조합원 수명이 조직적으로 수차례 회사 공장을 점거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손괴해 막대한 생산차질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이같은 극단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고, 사실상 불법행위 가담한 조합원까지 책임을 면해한다면 앞으로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50대 기업 중 상당수가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시달리고 있다"며 "기업이 부디 정상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법원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다른 불법행위와 공정하게 다뤄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