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분야에 산발적으로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포함시켜 일반화하는 개정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만 존재해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에 한정 적용된다.
집단소송법의 적용 대상은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미리 판결 효력을 받지 않겠다고 신고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집단소송 활성화를 위해 절차도 개선된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소송 허가를 위한 재판과 본안 재판 등 사실상 6심제 구조로 운영돼 있었다. 피해자들은 절차가 복잡해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었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증명 책임을 줄여주고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도 도입한다.
집단적 분쟁에 관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난 1심 사건에 국민참여재판도 적용한다. 단 형사 재판과 달리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도록 했다.
피해구제 형평을 고려하기 위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별적인 법률이 아닌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적용 범위를 일반화하는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으로 효율적 피해구제・예방이 이루어져, 동시에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이 향상되고 공정한 경제 환경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기반이 함께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 판매 등 기업이 영업 행위 과정에서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중과실의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적용한다.
개정안에서는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다. 다른 법률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보다 우선 적용된다.
다만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전에 발생한 불법 행위는 개정 상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법 개정 시 악의적 가짜뉴스로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