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검찰 처분이 정치 권력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적 처분은 집권 여당에 해가 되는 표현 행위를 법의 힘을 빌려 징계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자신의 칼럼은 선거 공정을 해치는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고발 이유가 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아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한 얘기"라며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 때처럼 국민을 무섭게 여기고 상전으로 모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임 교수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를 권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만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