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21대 국회 1호 법안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했다”며 “최근 1년 동안 '사모펀드(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사고로 6조80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들 중에는 사회초년생, 은퇴한 노년층도 포함돼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가 금융회사의 부실한 판매와 불법적 운용, 감독기관의 부실한 관리가 얽혀 발생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다”며 “대형마트에서 비싸게 산 사과가 썩은 사과였다면 먹어보지 않고 산 고객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모펀드 시장이 잇따라 환매중단으로 시장의 신뢰를 저버리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마트 사과가 썩었다면 마트 사장이 나서서 사죄했을 일인데,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