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에 급제동

2020-09-2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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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우려에 대한 구체적 증거 많지 않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상무부에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중단하라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챗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사진=AP·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미국 상무부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로럴 빌러 캘리포니아주 법원 판사는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럴 판사는 "위챗이 중국계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에게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인 만큼 사용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은 의사소통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가처분신청 인용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일부터 미국 내 위챗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 미국 내에서 위챗을 제공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이 사라지면 신규 다운로드는 물론 기존 사용자들도 업데이트할 수 없다.

이런 조처에 대해 미국 상무부는 틱톡과 위챗이 수집하는 사용자의 네트워크와 위치, 인터넷 검색 정보 데이터 등이 중국 공산당에 넘겨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로럴 판사는 "안보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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