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소액주주, 회사 대상 손배소송 승소

2020-09-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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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취소··· 매출 허위계상·허위공시 및 주주 손실 인정

회사는 2013년 상장폐지, 최규선 대표는 횡령·배임으로 징역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의 소액주주들이 회사와 최규선 대표이사 등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53인이 유아이에너지와 이 회사 최규선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2심 법원은 지난 2013년 1심 판결과 달리 회사가 매출 허위계상과 허위공시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소액주주들은 유아이에너지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대금을 허위로 작성해 주가폭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일부 보고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내용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기재라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행정소송과 민·형사소송 판결에 근거해 회사의 분식회계와 재무제표 허위기재, 사업보고서 허위 공시 등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 역시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식 거래에 있어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사업보고서를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그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회사와 최 대표는 소액 주주들이 2009년 8월 15일부터 2011년 11월 8일까지 매수한 주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약 43억8720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

200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던 유아이에너지는 이라크 건설공사와 관련해 선수금 1958만달러(약 232억원)을 받고도 회계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년 증권선물위원회의 증권발행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뒤 이듬해 한국거래소에 의해 상장폐지됐다. 회사는 증선위와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각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기도 했으나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정당인 출신인 최 대표이사는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로 알려진 인물이다. 현재 유아이에너지와 관련해 총 196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16년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최 대표는 유아이에너지 등의 대주주 내지 주요주주로서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 및 운영하면서 회사돈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원고 측을 대리한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된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이 같이 진행되며 2심 판결까지 시간이 걸렸다"며 "인과관계 등 쟁점에 관해 법원이 소액주주들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인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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