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항암치료 위한 주기적 입원 환자도 진단검사 건보 적용"

2020-09-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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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급여화 시, 건강보험 재정 최대 141억원 소요"

정부가 항암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항암제 치료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의료기관의 신규 입원 환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2~3주를 주기로 정기적으로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환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11일 오후 대전시 동구 가양동 대성여자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괄대변인은 "최근 병원의 감염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 진단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검사비 가격은 약 2만원으로 그 가운데 50%를 건강보험이 지원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신규 입원환자는 1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만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총괄대변인은 진단검사를 급여화할 경우 소요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지금 추계로 보면 (진단 검사가) 최대로 발생할 경우 월 141억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괄대변인은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진단검사도 실시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진단 감염을 최대한 신속히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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