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지난 14일부터 '2단계'로 하향조정됐다. 하향조정으로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300인 미만) 등 변경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면서 정상 영업 및 운영을 하게 됐다. PC방은 감염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돼 다시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수도권 방역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관련기사"손보 빼고 모두 비상"···내년 2금융 실적 전망 '먹구름'한은 "내수 민감물가 당분간 1% 수준…근원물가는 2% 하회" #2단계 #거리두기 #코로나19 #방역조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한상 rang64@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