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재는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사건 공개변론을 이날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다.
청구인 A씨는 2017년 8월 B동물병원에서 반려견 수술을 받았지만 반려견이 실명 위기에 처했다. 그는 치료를 담당한 수의사의 진료행위를 책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려 했다. 그러나 사실을 기재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씨 측은 "표현의 자유는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며 외부에 밝힌 내용이 진실이라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범죄로 처벌하면 안 된다"며 "현재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한다.
반면 이번 사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는 "보호해야 할 법익이 있다. 공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 성적 지향, 가정사 등 사생활인 경우 이를 공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타인의 명예가 허명임을 드러내기 위해 감추고 싶은 약점과 허물을 공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날 김재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청구인 A씨 측),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해관계인 법무부 측)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