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이날 오후 2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A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약 1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병원의 병원장 김모씨 등 직원들에게 자신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 내용을 나눠서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재벌 2,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A 성형외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5월 채 전 대표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재판부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 초기에 범행을 자백하고, 다이어리와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 I병원 원장 등의 구속에 기여한 점과 재벌 남성도 (프로포폴에) 중독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오남용의 위험을 알린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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