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줄이는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이렇게

2020-09-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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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금리' 시대가 본격화됐다는데 왜 내 대출 금리는 그대로일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 과거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1.5%가 '제도 자체를 모른다'고 답한 바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법적 권한이다. 2002년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된 뒤 지난해 6월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금융사는 신용 개선 정도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고려해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당사자의 신용 개선이 대출금리에 영향을 줄 만큼 변화가 있어야 한다.

취업이나 승진이 대표적인 경우다. 부채가 감소하거나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신용등급이 상승했을 때도 가능하다. 자영업자나 사업가의 경우 사업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이 크게 증가해 재무상태가 현저하게 좋아지면 해당된다.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전문자격을 취득했을 때도 신청할 수 있다.

취업을 이유로 신청할 때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입증자료, 승진으로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한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한 서류나 신용등급 상승을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하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인하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청자에게 수용여부와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한다.

최근에는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고지 의무도 강화됐다.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을 경우 임직원이 아닌 은행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일 오후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앞.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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