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 주 내년 3기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확정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이 줄고, 매매 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호에서 2022년까지 6만호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가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태릉 CC를 포함해 내년 3기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신설한다. 그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 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 확대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지자체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이달부터 12월까지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점검항목)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공적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와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이 줄고, 매매 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호에서 2022년까지 6만호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가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태릉 CC를 포함해 내년 3기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 확대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지자체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이달부터 12월까지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점검항목)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공적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와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