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모임서도 마스크 의무착용"…서울시 세부지침 마련

2020-08-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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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후속조치…구체적 적용범위 및 예외사항 기준 담아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 [사진= 서울시 제공]


#. "공원에서 혼자 산책 중인데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승용차에 탔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죠?", "사업장에 혼자 있는데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12개월 아기도 마스크를 강제로 씌워야 하나요", "턱스크는 괜찮은가요?"

서울시는 지난 8월 24일부로 서울시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 세부 기준에 대한 시민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행정명령 후속조치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 및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Q&A 사례집도 함께 만들어 배포한다. 이번 세부지침은 △의무착용 필요성 △의무착용 대상자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 △마스크 착용 인정기준 등 크게 다섯 가지 파트로 구성돼 있다.

지침에서 눈여겨 볼 것은,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와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이다. 시민이 혼란스러워 했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를 살펴보면, 실내는 모든 곳에서,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무착용의 예외사항으로는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 할 때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 그리고 실내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들과만 있을 때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식사와 간식 이외에도 술, 담배, 커피 등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도 인정되며, 섭취 전후와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는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각종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지금, 서울시의 마지막 희망은 시민 여러분과 마스크 두 가지 뿐"이라며 "시민 여러분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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