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31부터 학원(10인 이상)에서도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이날 방역당국에 따르면 학원의 경우 비대면 수업(온라인 강의)만 허용되며,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같은 날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정부는 또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고위험군인 고령자가 많은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가 전면 금지된다.
또 이 기간 수도권 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 대해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특히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24시간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