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원 전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민간인들을 동원한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서부터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까지 뒷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들 혐의 중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 상당수를 동원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을 홍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비정치인을 음해했다"며 "노골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라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특정인물을 미행하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거나 방송 장악을 기도한 혐의,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다며 추징금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에 추징금 198억30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