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현행 무·저해지 환급 보험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앞두고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이 판매 중단 일정을 확정했다. 보험사들은 이르면 다음 달 중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다.
NH농협생명보험은 다음달 1일까지만 무해지 환급금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고,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은 새 규정 시행에 맞춰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무해지형이나 저해지형은 보험료 납입 기간에 중도 해지를 하면 납입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만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대신 납입기간을 채우면 더 많은 보험료를 쌓을 수 있다.
다만 생보업계 일각에서는 당국의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상품 자체를 퇴출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 무해지 구조 상품이 곧 판매 금지된다는 소식에 해당 상품에 가입코자 하는 고객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 하나를 완납하면 많은 이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아예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이라며 "해당 보험에 매력을 느낀 고객 입장에서는 정부 방침을 과도한 규제로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