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보다 앞서 다앚ㅇ 9월 1일부터 일부 금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철과 폐지 등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규제를 위반할 경우 수입업자뿐 아니라 물류·운송업체까지 막대한 징벌적 벌금을 매기는 등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엄포다.
28일 한국선주협회와 국제해운협회(ICS), 코트라 등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7월부터 금 백금 니켈 아연 주석 탄탈륨 등 극히 일부 금속을 제외한 고철과 폐지 등 고체 폐기물 대부분을 수입 제한 품목에 포함시켰다.
특히 이달 초 ‘고체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입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중국이 이처럼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에 들어간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2011년부터 고체 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일부 제한하고 고체 폐기물 수입허가를 받은 수입업자에 한해 수입을 허용해 왔다.
2017년 말 중국이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제한한 뒤인 2018년 1분기에는 고체 폐기물 수입량이 전년 대비 57%나 줄었다.
반면 이 와중에 국내에선 비닐, 폐지 등 재활용쓰레기 수거 대란이 일어났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중국의 고체폐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가 제2의 재활용쓰레기 대란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수입금지 조치를 밀어부칠 기세다. 아예 작년 7월 1일부터는 고철 및 폐지를 수입제한 품목에 포함해 금, 백금, 니켈, 아연, 주석, 탄탈룸 등 금속 폐기물만 비제한 품목으로 정해 수입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중국은 이달 초 ‘고체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고체 폐기물 수입규제 위반 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급기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고체 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특히 난감한 것은 한국 선사들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위반 시 종전에는 수입업자가 식별되지 않은 경우에만 운송업자가 반송 또는 처리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위반 시 이들 화물을 수송한 선사와 수입업자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징벌적 벌금은 7만1000~71만달러(약 8억4170만원) 수준으로 막대하다. 더불어 폐기물 반송 및 처리 비용도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물론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폐기화물이 대상이라, 선내에서 발생한 선상폐기물 처리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다만 일부 중국 항만에서 적법한 선상폐기물 처리까지 거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한국 선사들은 선박 운항에 상당한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선사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 벌금 부과 등 연대책임을 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기화물 선적 전 수화주로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허가증 △고체 폐기물 수입에 대한 수하인의 등록증명서 △고체 폐기물의 외국 공급업체 등록증명서 △수입 고체 폐기물의 선적 전 검사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