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모듈과 팩 제조공정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10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무단으로 깼다”면서 지난해 10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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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이날 판결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패소 판결을 받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 이유를 분석해 상급심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쟁송의 대상이 된 지난 2014년 맺은 양사간 부제소합의는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국내에 한정해 부제소하는 합의, 그것도 소송을 먼저 제기한 LG측의 패소 직전 요청에 의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고 이는 양사 합의의 목적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LG화학이 패소 후 체결된 합의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며 “판결 내용에서 이슈가 된 특허 KR310 - US517 특허의 관련성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는 별개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산업 및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LG화학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국면 전환을 노린, 억지 주장이었음을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하는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 건과 별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LG화학은 합의를 할 순 있겠지만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