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실내 50인 이상 대면 행사가 금지됨에 따라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9월 예식을 앞둔 한 예비부부는 "정부 발표 이후 예식을 미루기 위해 문의를 해보았지만 업체 관계자는 일단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았다"면서 "지인들에게 결혼식 지연에 대해 양해를 구하느라 정신없는 마당에 정부 지침을 믿어도 되는 건지 의구심만 쌓인다"고 토로했다.
지난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실내 50인 이상 대면 행사가 금지되면서 결혼식 취소나 연기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19∼24일 예식장 위약금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배 많은 490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예식업 중앙회,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감염병과 관련한 위약금 경감 기준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또 올해 3∼4월 운영했던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다시 가동해 예식장 외에도 주요 서비스 분야의 위약금 관련 분쟁에 대응하고 있다.
예식업 중앙회는 공정위 제안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회원사에 권고한 상태다. 하지만 예식업 중앙회에 소속된 곳이 3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예식장에서는 분쟁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미 여러 차례 결혼식을 미뤘다는 김모씨는 "정부가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 결혼식 연기 및 보증인원 감축을 권고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약한 곳은 이곳 회원사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현재는 예식업체 관계자와 연락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한편 이달 말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결혼식장에 50명 이내로만 입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같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결혼식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까지 벌금 300만원을 물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