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김병욱, 박주민, 이종걸, 표창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자리를 지키거나 밀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올해 초 검찰은 지난해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이들 10명이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황교안 전 대표 등 관계자 27명도 기소한 상태다. 이들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들로 채이배 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정식 재판은 내달 21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