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공정위 ④ 코로나19 소비자분쟁 '늑장대응' 지적

2020-08-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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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기준에 감염병 사태 위약금 기준 담겨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후 여행, 예식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하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수준의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위약금 기준이 없다.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 사업자가 귀책사유를 가지는 경우, 소비자가 귀책사유를 가지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등으로 나누고 있을 뿐이다.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논란인 상황이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해지, 위약금 문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은 급증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8개 주요 품목(국내·외여행,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음식, 예식, 숙박시설, 헬스장, 관람·감상)의 소비자 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0% 증가한 2만3191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문제가 다수 발생하자 사업자단체와 협의해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는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분쟁을 봉합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지난 2~3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할 당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급증했음에도 공정위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자 부랴부랴 사업자 단체와 협의를 재개했다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역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일 뿐, 법률관계의 약정이나 법률은 아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기준이 될 수 있다.

최은진 입법처 연구원은 "대규모 감염병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여행업, 숙박업, 예식업 등 업종을 선별해 계약 해제·해지 사유 항목과 해결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감염병 확산 수준의 정도, 정부의 명령·권고 수준 정도까지 고려해 기준을 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별도의 해결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의 명령으로 계약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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