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20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종합)

2020-08-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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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4일 낮 12시 재가…읍면동 선포는 최초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회의에는 평소보다 적은 참석자들이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앉아 회의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20개 시·군·구와 함께 36개 읍·면·동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가로 재가했다. 읍·면·동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최종 결정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에 대해 오늘 낮 12시경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지난 12일 수해 현장 방문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된 시·군·구는 △광주 북·광산구 △경기 이천, 연천·가평군 △강원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이다.

읍·면·동은 △광주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 진월·다압면, 순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이다.

윤 부대변인은 “특히 이번 3차 선포에 읍·면·동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으로 일부 읍·면·동에 피해가 집중됐으나, 해당 시·군·구가 기준에 미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윤 부대변인은 “1차 중부지역 7개 시·군, 2차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이은 이번 3차 선포로 전국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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