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서비스 가입자 2명 중 1명 "체감 속도 불만족…가용 지역 협소"

2020-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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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가입 시 5G 커버리지 확인·동의절차 개선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5G 서비스 가입자 2명 중 1명이 체감 속도와 협소한 5G 서비스 제공 지역 범위(커버리지)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이용자는 자신의 주거지가 5G 이용이 불가능한 곳임을 모른 채 가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접수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건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5세대) 이동통신’은 지난 5월 기준 약 688만 명이 가입해 이용하고 있다. LTE에 비해 통신 속도(20배)와 데이터 처리 용량(100배)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신망 확충이 완료되지 않아 5G 서비스 이용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피해유형은 전화통화‧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이 54건(32.3%)으로 가장 많다. 이어 지원금 미지급‧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51건(30.5%)을 차지했다. 5G 서비스 제공 지역 범위(커버리지) 설명 미흡 등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은 25건(15.0%)으로 조사됐다.
 

5G 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표=한국소비자원 제공]

5G 서비스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을 조사(중복응답)한 결과,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가 52.9%(423명)로 절반 이상에 달했다. '커버리지가 협소함'이 49.6%(397명), '요금제가 비쌈'이 48.5%(388명), '커버리지 내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이 41.6%(333명)를 차지했다.

5G 서비스는 아직 전국망이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용자의 49.6%(397명)가 커버리지가 협소해 불편하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자의 26.8%(214명)는 서비스 가입 시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 중 44.3%(95명)는 5G 커버리지가 아닌 곳의 거주자로 나타나 주거지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가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5G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G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 실제 계약 현장에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

5G 단말기의 LTE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는 것 또한 불만 요소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5G 단말기는 기술적으로 LTE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도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 모두 이용약관에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주 생활지가 5G 커버리지에 해당되지 않는 소비자들도 최신 모델인 5G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5G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5G 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 선택 폭도 부족하다. 지난 5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는 총 27개다. 총 202개인 LTE 요금제에 비해 선택지가 매우 좁다.

국내 5G 서비스 이용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약 24GB에 적합한 요금제도 없다.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크게 4구간으로 운용되고 있다. 8~10GB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9개(33.3%), 150GB 1개(3.7%), 200GB 1개(3.7%),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16개(59.3%)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제는 단 1개에 불과했다.

설문조사(중복응답) 결과에서도 5G 요금제가 비싸고(48.5%), 선택폭이 좁아(27.3%)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요금제를 다양화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5G 커버리지 확인 동의 절차의 개선, 5G 커버리지 구축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5G 단말기에 대한 LTE 서비스 가입 제한 행위의 개선, 5G 요금제의 다양화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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