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소비자 중심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상조업체 브랜드, 선수금 규모, 결합상품 혜택 등으로 상품이 선택된다. 자칫 부실 업체에 가입한 경우 그동안 낸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회계지표를 개발해 발표하는 대신 각 회사 상품을 정밀 분석해 발표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비자 각 상황에 맞는 상품을 합리적 가격에 선택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자는 의도다.
상조업체 정보 어디서 확인하나
상조업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공정위에 등록해 운영하는 선불식할부거래업체와 미등록 업체다. 미등록 업체는 후불식 상조업체라고도 한다. 선수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례 행사가 발생할 때 상품을 가입하는 형태다. 후불식 업체는 공정위에 등록돼 있지 않아 정확한 현황 파악도 안 된다. 물론 후불식 상품이 불법은 아니다. 공정위가 관리하는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을 뿐이다.
공정위가 관리하는 상조업체는 ‘공정위 홈페이지-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사이트에서는 회사 위치와 전화번호, 선수금, 자산, 대표이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됐거나 폐업한 업체의 명단도 확인가능하니 상품 가입 전 필수적으로 접속해 보자.
피해보상금 50%만 내면 상조 가입 가능한가
공정위가 관리하는 상조업체 중에서도 폐업 사례가 많다. 이는 소비자 피해로 직결된다.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해 피해보상금 50%를 현금으로 돌려받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찾을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가 ‘내상조 그대로’다.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보상금을 받은 경우, 납입금액 100%를 인정받으면서 다른 상조업체 상조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다. 이때는 공정위에서 선정한 우량 상조업체 상품을 가입 가능하다.
여행상품, 전자제품 결합상품 가입한다면
‘선불식 할부거래법’에서 보호하는 상조 상품에 여행이나 전자제품을 포함돼 있지 않다.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상조 상품에 대한 선수금 50%를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지만, 크루즈 등 여행상품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마의자 등 전자제품과 결합한 상품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만기 시 100% 환급’ 상품도 마찬가지다. 상조회사는 고객 선수금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한다. 직원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는 고정비 지출된다. 100% 환급 상품 만기가 한 번에 돌아올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업체도 존재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