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의료법 위반 의혹까지 번지고 있다. 뒷광고가 심사지침 개정전에 확인돼 법적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데 반해 의료법 위반이 고의로 판단될 경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유명 유투버 임다를 시작으로 외질혜, 춤추는곰돌, 날라리데이브 등이 의료법 위반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들을 적게는 20만에서 많게는 100만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다.
이들이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후 대처 방법은 제각각이다. 유튜버 임다는 채널을 폐쇄했으며, 외질혜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사과했다. 또 다른 유튜버들은 해상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이들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이 확인되면 징역혁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도 “이들의 행위가 과실인지 고의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