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스크 나노필터 유해물질 검출로 사과 및 전량 폐기

2020-08-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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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텍연구원의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 DMF 검출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배포한 나노필터 마스크. [사진=다이텍연구원 제공]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KF80, 94규격의 보건용 마스크 수급 대란 속에서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고자 보건용 마스크 2000만장을 구매하여 그 중 945만장을 시민들에게 무상 공급하고, 399만장을 도시철도공사 등 기관·단체에 배부하였으며, 현재 670만 장 정도를 비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1회용인 보건용 마스크의 단점을 보완하여 여러 번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를 공급하고자 ‘다이텍연구원’에서 생산하는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를 선택하여 생산에 돌입 하였다.
다이텍의 필터 교체형 마스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되던 지난 4월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로부터 12억원을 지원받아 면 마스크 30만장, 나노 필터 300만장을 구입한 것으로,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 801곳에 배포됐다. 대구시 또한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50만장을 추가로 발주, 현재 대구스타디움 창고에 보관중이다.

이후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과 대구참여연대 및 대구의정참여센터는 지난 6월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이텍의 마스크 나노필터에서 인체 유해성분인 DMF가 다량 검출됐다며 공개검증을 제안했다.이들은 공인인증기관에서 다이텍이 개발한 나노필터 마스크를 검사한 결과 유해물질인 다이메틸폼아마이드(DMF)가 40ppm 정도 검출됐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생산·공급한 다이텍연구원은 측은 검사에서 'DMF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마스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경우 식약처 허가 품목이 아니다"면서 "국제적인 공인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을 통해서 필터의 유해물질 검출여부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별도의 세포독성시험, 피부자극성시험을 통해 나노필터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를 수차례 제시했다"고 반박했었다.

한편, DMF(디메틸포름아마이드)는 나노 필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유기용매로 사용되는 합성섬유의 방사용제로, 아주 가는 섬유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모든 나노 섬유에는 DMF가 쓰인다. 때문에 일반 면 마스크에는 나오지 않는 DMF가 나노 필터 마스크에서 검출된다. DMF는 피부·눈·점막을 자극해 오랫동안 흡입하면 간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한편, 대구시 관게자는 “시 의회 김동식 의원, 대구참여연대 및 대구의정참여센터에서 다이텍이 제작 공급한 마스크 나노필터에서 인체 유해성분인 DMF가 다량 검출되었다는 제보를 받아 지난 6. 23.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검증을 하자는 제안을 함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공인시험기관에 1, 2차 시험 의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며, “1차 시험결과는 최초 제보 수치와 비슷하였고, 2차 시험결과는 제보된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두 개 기관의 검사결과 당초 다이텍연구원이 의뢰한 검사에서는 불검출 되었다는 DMF가 합동검사 1차에서는 상당한 양이 검출되었고 2차에서도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지금 현재 마스크 관련 DMF 허용기준은 국내·외 모두 없는 상황이나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 의류 기준은 10ppm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가이드라인’등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있다.
그러나 호흡기로 직접 흡입되는 마스크는 피부접촉 의류나 구강으로 섭취되는 의약품보다 유해물질 검출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대구시와 시민단체, 김동식 의원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마스크에서 유해물질인 DMF 검출 문제로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수치 차이에 관계없이 회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시교육청과 각 가정에 보관 중인 분량을 모두 폐기토록 하겠다.” 며 “3차 민·관합동검사를 다시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될 경우 대구시 비축분 처리 방안, 관계기관의 책임, 유해성에 관한 제도적 기준 마련 등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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