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하동·구례 등 남부지방 11곳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2020-08-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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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관 靑 부대변인 "국민에 신속히 응답"

피해 심하면 읍·면·동 단위 추가지정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이례적인 폭우로 최근 막대한 수해를 입은 남부지방 지방자치단체 11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후 3시께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며 "한시가 급한 국민에게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지자체의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선포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우선 판단했다"고 설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전북 남원시와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남부지방 11곳이다.

이중 구례군과 하동군은 문 대통령이 전날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둘러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어 이날 11곳을 추가로 선정하면서 특별재난지역은 전국 18곳으로 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윤 부대변인은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 지역을 포함한 피해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단체 단위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어도 피해가 심하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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