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진철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 월드시티 이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캄코씨티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 대표가 추진했다.
사업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중단됐고 2369억원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도 함께 파산했다. 이 사건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지연이자를 더해 6700여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씨는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국내로 송환되며 붙잡혔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추가 수사를 이어오던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