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1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 차병원 의사 문모(53)씨와 이모(66)씨의 항소심에서 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원장 장모(64)씨에게 징역 2년을, 신생아를 안고 넘어져 다치게 해놓고 이를 진료기록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의사 이모(40)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8월 11일 오전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뒤 아이가 사망하자 이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는 태어난 지 6시간 만에 숨졌다.
문씨는 산부인과 의사로 분만 과정 책임자였고, 이씨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떨어진 아이의 치료를 맡았다. 이들은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수술기록부에서 누락하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하는 등 아이 부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시 아이가 고위험 초미숙아로 태어났다며 낙상사고가 아이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생 때 몸무게가 1.13㎏의 극소 저체중아였더라도 낙상사고가 사망 위험을 증대시켰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오히려 취약한 상황이던 아기에게 낙상이 사망의 더 큰 치명적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업무상과실치사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는 문씨 등이 그 후에 보인 증거인멸의 행위가 훨씬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술을 베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행한 결과는 안타깝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편중된 정보를 이용해 사실관계를 은폐·왜곡했고, 오랜 시간이 흘러 개시된 수사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대신 책임을 회피하려 해 합의했다고 해도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의술을 베풀어 온 의료인인 점을 참작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