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은 우선 “대표적인 시설”이라며, “하지만 항만이 공급하고 있는 화물차 주차공간이 부족해 항만에 출입하는 화물차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특히 맹 의원은 “인천신항의 경우 현재 주차장이 557면에 불과해 늘 만차를 이루고 있으며, 화물차 기사들은 다른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외부 공영·민영 화물차 주차장, 인근 도로 등 여러 곳을 전전하다 연접한 도심지역까지 밀려나 불법주정차를 하는데까지 이른다”며 항만의 부족한 주차공간이 도심지역 화물차 불법주정차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엔 항만 내 주차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법정계획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도 ‘주차장이 포함된 직접지원시설 비중이 전체 물류시설 수요면적의 7%를 채우면 된다’라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맹성규 의원은 “항만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공급 기준이 전무한 셈인데, 화물차 통행 유발시설인 항만을 통할하는 해수부의 책임이 다소 결여된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해수부는 내부 검토나 연구용역을 통해 항만(재)개발시 물동량과 연동된 항만의 적정 주차 공급면수를 계산하기 위한 산식이나 계수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발전적인 지적에 감사드린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며, 질의주신 내용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맹 의원은 끝으로 “항만은 화물차 통행 유발에서 원인자 부담원칙이, 화물차 통행 증가에 따른 항만의 운영수입 증대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이 동시 적용되는 시설”이라며, “앞으로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항만을 통할하는 해수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