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통합당 불참 속 부동산 3법 의결…내달 법사위 거쳐 본회의 처리 외

2020-07-28 22:01
  • 글자크기 설정
▲​통합당 불참 속 부동산 3법 의결…내달 법사위 거쳐 본회의 처리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 핵심 법안인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참했다.

기재위는 28일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세제 대책을 종합한 법안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통합당의 표결 불참 속에 의결됐다. 통합당은 "독재국가 의회의 상임위"라고 반발하며 전체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文대통령,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내일부터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미래통합당의 반대 속에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오후 5시 50분께 박지원 국정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면서 “박 원장의 임기가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박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통합당이 남북정상회담 대북송금 관련 이면합의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채택이 이뤄진 것이다. 박 후보자는 통합당 측이 제시한 이면합의서가 ‘위조문서’라 주장하고 있다.

▲​靑,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발표…“한국판 스페이스X, 가상 아니라 현실”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전했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세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번이 네 번째 개정이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온실가스 배출 제로에 공기 정화까지…세계 첫 부생수소 발전소 준공

세계 최초·최대 규모의 부생수소 연료전지발전소가 충남 서산시 대산산업단지에 조성됐다.

28일 발전소가 들어선 대산산업단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인섭 한화에너지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열렸다.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추출한 수소를 사용하던 기존의 연료전지 발전소와 달리 인근 석유화학 공장의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해 태워지거나 버려지던 부생수소를 직접 투입해 추가적인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발전소다.

아울러 발전기에 장착된 미세 필터로 공기 중의 초미세먼지까지 정화해 성인 약 35만명이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공기를 발전소 인근 지역에 공급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 발전소는 1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 40메가와트시(MWh) 전력을 생산, 근처의 전기수요지에 공급하게 된다. 전기 생산지와 수요지가 인접하면 별도의 송전망 투자가 필요 없고 환경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

▲검찰,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의 기로에 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어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이명철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그래픽=아주경제]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