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벤처투자법 가운데 어떤 법을 개정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CVC 제한적 보유 허용 등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시중 유동성이 이미 3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CVC는 기업이 지배하는 벤처캐피탈로, 스타트업·벤처 투자가 주 목적이다. 외부 투자자의 돈을 모아 기업에 투자한다.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는 CVC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롯데지주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은 지난해 자회사인 롯데액셀러레이터의 지분을 호텔롯데에 매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 지주회사도 CVC를 제한적으로 보유하도록 해서 시중의 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어떤 법을 개정하느냐다. VC에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신기술투자금융회사(신기사)’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두 회사 모두 벤처기업에 투자한다는 역할은 같지만 창투사는 중기부, 신기사는 금융위 소관이다.
CVC 제한적 허용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CVC 보유 금지가 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는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반면 중기부는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CVC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가 골자인 공정거래법보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벤처투자촉진법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기업이 VC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대기업이 보유한 VC의 회사채 발행 규모를 현행 20배(일반 VC)에서 2배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창업초기 투자유치로 성장한 벤처기업이 보유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CVC로부터 후속투자를 받거나 M&A시장에서 거래됨으로써 초기벤처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고 성장한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