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윤후덕, 김성원 의원, '평화경제특구법 공청회' 개최

2020-07-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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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을 중심으로 논의 진행 여야 의원,“미래를 위한 준비에 미리 나서야” 한 목소리

[사진=박정의원실제공]

평화(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경기 파주시을)·윤후덕(경기 파주시갑)·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평화경제특구법 공청회’를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공청회를 주관한 통일부의 서호 장관직무대행이 참석해 법통과를 향한 의지를 내비쳤다.

윤후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평화경제특구법」 조속히 통과되어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뤄낼 역사적 기회를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과 함께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의원은 “접경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남북교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1야당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책임감 있는 협치 정신으로 통일(평화)경제특구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이제 시기가 이르다는 식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남북관계와 별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에 미리 나서야한다”며 “접경지역에 내·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특구가 조성된다면,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성장판과 더불어 평화의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호 통일부장관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대통령께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 취약하지만 지금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했다”며 “지금은 비록 남북관계 상황이 어렵지만 남북경제공동체와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 실현을 위해 우리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제17대 국회부터 발의되기 시작했고, 제20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각각 3명이 발의해 총 6건의 법률안이 통합심사 되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5번 상정되어 논의된 바 있고, 2019년 7월에는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도 개최되었다.

통일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이견이 조율된 통합법률안까지 마련되고 필요한 절차도 모두 마무리되었지만, 일부 여야 의원의 입장차로 법률안은 제20대 국회에서도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법통과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박정 의원이 거대 여당의 재선의원이 되었고, 윤후덕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또, 현재까지 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관련법을 발의한 김성원 의원은 미래통합당 수석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앞으로 법통과에 보다 힘이 실릴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던 전문가들과 정부 측 관계자들이 패널로 함께했다.

박훈민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 통일법제팀 연구위원, 이유진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업관리팀장, 이성훈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이 법안 설명을 맡았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평화경제특구의 구상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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