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 신동주 회장은 22일 광윤사가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 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며 소송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롯데그룹은 '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면서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 수장을 맡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이번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신동주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을 제기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