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반바지 착용은 지난 1일 과천시와 과천시공무원노동조합의 정례 간담회시 노동조합이 제출한 안건으로, 무더운 여름철 간편한 복장으로 직원들의 근무능률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에 시에서는 공무원 품위 유지에 반하지 않는 단정한 반바지 복장 착용은 허용하기로 했다.
단, 출·퇴근시 슬리퍼를 착용하거나, 민소매티셔츠 등을 입는 등 시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복장 착용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반바지 착용을 간부공무원부터 솔선함으로써 직원들이 자유롭게 반바지를 착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