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투명한 저작물 이용과 유통을 위해 이용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한다.
문체부는 공공차원에서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정보를 수집·축척 관리하고, 이를 시장에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2020년에는 음악 분야 대상 이용정보 수집체계를 완비할 예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문체부는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9개)의 이용정보 수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는 호텔·커피숍 등 14개 업종 매장을 대상으로 음악을 제공한다.
지난 5월에는 온라인노래반주기 사업자인 태진·금영과 데이터 구매계약을 맺었다. 카카오M, 지니뮤직 등 주요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로부터 서비스 판매액, 음악 서비스 형태 등 관련 정보를 받는다.
문체부는 수집한 이용정보를 공공 데이터화할 예정이다. 구축된 공공데이터는 정책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부 가수의 의혹 제기로 논란이 된 ‘음원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진단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음원 사재기’는 브로커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한 뒤, 특정 가수의 특정 음원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면서 음원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합전산망이 구축되면 개별권리자는 위탁관리업자·이용사업자에 대한 견제 및 감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용사업자 입장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투자와 마케팅이 가능하며 권리 분쟁 감소로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체계는 향후 분야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명수현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올해에는 음악 분야 대상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을 완비하고 내년에는 방송음악·영상 분야, 2022년에는 어문·웹툰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