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