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개토론 통해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 논의

2020-07-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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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3시 마포구 청년 문화공간 주(JU)동교동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5월 13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종로구 위트 앤 시니컬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표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이하 진흥원)과 함께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 니콜라오홀에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은 제한한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출판시장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과다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2020년 11월 도서정가제 검토 시한을 앞두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해 당사자 간 도서정가제 개선을 논의해왔다. 특히 급변하는 전자출판물 시장의 이해관계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는 전자출판계 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 경과와 소비자 대상으로 실시한 도서정가제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이어 이해 당사자 간 자유 토론을 통해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 결과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필요 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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