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연령에 따라 운전면허를 일괄적으로 박탈하는 안이 나왔지만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대신 인지 능력 관리와 사고 위험성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해 그 결과에 따라 면허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인 기준 정립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수시 적성검사에서 운전자의 생계와 민원 등을 고려해 높은 비율로 합격 판정을 내리거나, 판정 유예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최미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운전 적합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을 전문의 등의 진단뿐 아니라 도로주행 등 기능 검사를 활용하도록 해 수시 적성 검사 대상자인 고령 운전자 등이 판정 결과 등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 주요국은 고령 운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해외에선 면허 체계를 △유지 △취소 △조건부 허용 △기간 제한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면허는 유지 또는 취소로만 관리 중이다.
미국의 사례처럼 의사·가족 등 제3자가 특정인의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캘리포니아주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갱신할 때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운전부적격자를 식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사·경찰·개인 등 제3자의 신고에 따라 운전부적격자를 판별한다. 특히, 의사가 실신·의식불명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을 치료했다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면허 취득 이후 질병·사고로 운전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자동차등록청에 신고하도록 함과 동시에 운전자의 가족·의사 등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통지제도를 뒀다.
도로주행 등 운전기능검사를 보완적으로 활용해 운전 적합 판정의 객관성을 도모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일본은 과거 3년간 신호 무시, 속도 위반 등 특정 위반 이력이나 사고 이력이 있어 향후 동일한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운전기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운전기능검사 합격 후 인지기능검사를 받아야 면허 갱신이 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수시 적성검사사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후천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이 발견돼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된다고 해도 실제로 검사를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최 입법조사관은 "수시 적성검사는 예측이 불가할 뿐 아니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침해적인 처분을 초래할 수 있어 통지 기간을 충분히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운전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큰 경우에도 소요 기간을 거쳐 수시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시 적성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긴급하게 운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통지 방식을 개선하는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입법조사관은 또 "향후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대상자 규모 등을 고려해 전문 인력과 장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또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실시한 치매 검사 등을 인지능력 자가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중복검사를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연령에 따라 운전면허를 일괄적으로 박탈하는 안이 나왔지만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대신 인지 능력 관리와 사고 위험성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해 그 결과에 따라 면허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인 기준 정립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수시 적성검사에서 운전자의 생계와 민원 등을 고려해 높은 비율로 합격 판정을 내리거나, 판정 유예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최미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운전 적합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을 전문의 등의 진단뿐 아니라 도로주행 등 기능 검사를 활용하도록 해 수시 적성 검사 대상자인 고령 운전자 등이 판정 결과 등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사례처럼 의사·가족 등 제3자가 특정인의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캘리포니아주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갱신할 때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운전부적격자를 식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사·경찰·개인 등 제3자의 신고에 따라 운전부적격자를 판별한다. 특히, 의사가 실신·의식불명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을 치료했다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면허 취득 이후 질병·사고로 운전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자동차등록청에 신고하도록 함과 동시에 운전자의 가족·의사 등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통지제도를 뒀다.
도로주행 등 운전기능검사를 보완적으로 활용해 운전 적합 판정의 객관성을 도모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일본은 과거 3년간 신호 무시, 속도 위반 등 특정 위반 이력이나 사고 이력이 있어 향후 동일한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운전기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운전기능검사 합격 후 인지기능검사를 받아야 면허 갱신이 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수시 적성검사사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후천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이 발견돼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된다고 해도 실제로 검사를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최 입법조사관은 "수시 적성검사는 예측이 불가할 뿐 아니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침해적인 처분을 초래할 수 있어 통지 기간을 충분히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운전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큰 경우에도 소요 기간을 거쳐 수시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시 적성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긴급하게 운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통지 방식을 개선하는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입법조사관은 또 "향후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대상자 규모 등을 고려해 전문 인력과 장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또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실시한 치매 검사 등을 인지능력 자가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중복검사를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