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월 3일(금)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선정위원회는 기재‧행안‧농림‧환경‧국토부 차관, 산림‧문화재청 차장, 공군 참모차장과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민간위촉위원 6명 등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 회의는 이전부지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수가 주민투표 결과와는 다르게 소보지역을 유치신청하지 않아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업의 교착상태가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선정기준은 지난해 11월 군위·의성군민 200명이 참여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로 되었다.
선정기준에 따른 주민투표(2020.1.21.) 결과, 의성비안 지역이 89.52%, 군위우보지역이 78.44%, 군위소보지역이 53.20%이였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이러한 지역갈등과 교착상태 해소를 위해 국방부 차관이 4개 지자체장을 면담한 후, 선정실무위원회를 열어 지역 상생을 위해 합의를 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오늘 회의 전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며,
"오늘 선정위원회는 군위우보지역(단독후보지)과 의성비안‧군위소보지역(공동후보지)이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1월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다."라 밝히며,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군위우보지역(단독후보지)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적합” 결정을 하였다.
의성비안‧군위소보지역(공동후보지)은 군위군수가 소보지역을 유치 신청하지 않아 선정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합하나, 적합여부 판단을 7월 31일까지 유예하며, 유예기간내에 유치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부적합 결정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국방부 장관은"7월 31일까지 대구시장 및 경북도지사 등 4개 지자체장은 물론 관계 중앙행정기관도 군위군수의 유치신청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군위군수와 의성군수에게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하였다.
선정기준에 따른 주민투표(2020.1.21.) 결과, 의성비안 지역이 89.52%, 군위우보지역이 78.44%, 군위소보지역이 53.20%이였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이러한 지역갈등과 교착상태 해소를 위해 국방부 차관이 4개 지자체장을 면담한 후, 선정실무위원회를 열어 지역 상생을 위해 합의를 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오늘 회의 전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며,
"오늘 선정위원회는 군위우보지역(단독후보지)과 의성비안‧군위소보지역(공동후보지)이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1월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다."라 밝히며,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군위우보지역(단독후보지)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적합” 결정을 하였다.
의성비안‧군위소보지역(공동후보지)은 군위군수가 소보지역을 유치 신청하지 않아 선정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합하나, 적합여부 판단을 7월 31일까지 유예하며, 유예기간내에 유치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부적합 결정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국방부 장관은"7월 31일까지 대구시장 및 경북도지사 등 4개 지자체장은 물론 관계 중앙행정기관도 군위군수의 유치신청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군위군수와 의성군수에게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