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경기도의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으로, 도는 지난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 내 29개 시·군 임야 등(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사들인 후 각종 개발호재를 이용,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광고해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는 일이 성행하면서 다수 피해자들이 발생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임야 투기 행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막고, 거래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거쳐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